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1급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힘든(어려운) 어르신께 드리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 ~ 5등급으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탑(top)재가복지센터(055-237-7942)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등급 : 치매 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1) 등급 신청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탑(top)재가복지센터(055-237-7942) 로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오른쪽 위(등급신청)에 상담요청 하십시오.
곧바로 찾아뵙고, 무료로 신청해드립니다.
(2) 공단 방문 심사(인정조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관련 전국 병 · 의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 치매진단 확인서류는 치매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판정
지역 등급 판정 위원회(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85%이상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최고 15%에서 수급자유형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하여 전혀 본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탑(top)재가복지센터(055-237-794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요양 상담을 위해 탑(top)재가복지센터(055-237-7942)로 연락주세요. 전화 상담은 평일 (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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